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동신씨는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면서 거듭 반성의 뜻을 전했다.
김 씨의 변호인도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한 상태에서 이뤄진 일인 만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6분께 서울 도산대로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씨는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 A씨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 얼굴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경찰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한편 김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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