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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황교안, 특검 연장 안하면 현행법 위반···국회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안 해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돼버린다.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황 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 수사가 미진하면 반드시 해주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대행은, 대통령도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후임으로 지명해 바꾸려 했던 사람 아닌가. 국가의 안정을 해치기 싫어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현직을 유지하도록 해준 것인데,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 “지난번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을 때 (우리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필리버스터해서 정의화 의장을 공격했던 전례가 있지 않느냐”면서 “그런 입장에서 정반대의 논리로 정세균 의장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난처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의 연장 요청, 여야 합의를 통한 법사위 통과, 직권상정 등 세 가지 선택지에 대해 “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난감하다”면서 “현행법의 취지로는 황 대행이 (연장을)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4당 체제와 관련해 “국회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다. 4당 체제가 된 이후에 1월과 2월 사이에 쟁점 법안 중에 해결한 게 하나도 없다”며 “정말 4당 시스템은 재앙이다. 어떤 분이 다당제를 하자고 했는지 정말 지금도 이해 안 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대통령 자진사임설에 대해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얘기를 꺼내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정말 턱도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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