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울산지역 대학생들이 재학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과 연계해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를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자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산 지역내 주민 등록을 두고 있으며, 울산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 이내다.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지원 내용은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되는 등록금과 생활비의 이자 전액이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대학생들의 울산 유입으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울산지역에 주소를 두고 울산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금액이 3,037건에 48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