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실기시험 항목으로는 병력 청취, 신체 진찰, 환자와의 의사 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이 포함된다.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복지부는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2012년 4월부터 논의해왔으며 2015년 7월과 2016년 7월 두 차례 모의시험도 치렀다. 복지부는 실기시험 등 다양한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과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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