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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결국 무산...검사의 靑 ‘꼼수 파견’ 제한법 통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마무리되는 특검팀 연장 여부를 결정지을 공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분간 회동을 하고 특검 연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권에선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4당 원내대표 명의로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연장에 동의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하자고 제안했지만 이것 역시 거부됐다.

다만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에게 국회 입장을 전달하고 특검 연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물어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제외한 여야 합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검사의 청와대 ‘꼼수’ 파견을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비리검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변호사가 ‘몰래 변론’을 하는 사례를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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