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백악관 "반이민 행정명령, 기술적 문제만 수정"

"새 행정명령, 법원서 제기한 기술적 문제에 대응"

이슬람 7개국 입국불허 방침 유지 가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전 세계적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기술적인 문제만 수정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플로리다 주 잭슨빌에서 폭스뉴스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 화상 연결 방식으로 참석해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에 의해 제기된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할 것”이라며 “(첫 행정명령과는) 미미한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본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러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이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는 제외하고 이슬람 7개국만 입국불허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들 7개국과 관련된 10여 건의 테러 사례가 있다. 사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대답했다. 밀러 고문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폭스뉴스는 트럼프 정부가 기존 이슬람 7개국에 대한 입국불허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밀러 고문은 “첫 번째 행정명령에 잘못된 것은 없었다”며 ‘반이민’ 행정명령을 옹호한 뒤 “잘못되고 흠결 있는 결정이 있었다”고 사법부를 거듭 비판했다. 이어 그는 “흠결이 있긴 하지만 사법부의 결정에 대응하고 미국과 미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이란·이라크·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등 이슬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미국 입국을 각각 90일과 120일간 불허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시행이 잠시 중단된 상태다. 앞서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반감을 지닌 시민들이 공항 등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