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의 일환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확대한다.
23일 정부는 ‘내수활성화 정계장관회의’를 열고 KTX 조기예매 할인 도입, 전월세 대출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 중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확대 하는 방안은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1000㏄ 미만 차량의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 당 250원, LPG는 전액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현재 10만원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경차 비율은 전체 차량 중 약 10% 비율로 다마스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모든 경차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차량, 개인명의지만 단체나 관용 또는 영업에 사용될 경우 혜택에서 제외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세대의 1대의 경차가 있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며 경형 승합차와 경영 승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한 가구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는 65만 명 중 40%에 해당하는 26만 명만이 환급 혜택을 받아 온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TV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