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19대 대선 부산 공약에 넣기 위해 초안을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양특별시 특별법은 총 43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부산해양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중앙행정기관의 해양·수산분야 국가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조직과 재정 등 자치권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에 법률안 제출권과 광범위한 조례 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교부세도 정률(5%) 보장해 부산해양특별시 계정을 마련하는 요구도 담았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심급 해사소송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한편 부산항만공사를 지방공사로 만들어 항만개발의 자치권도 확대한다. 이밖에 해양특별시가 항만시설, 해양자원, 해양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한 지위를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과 함께 24일 오후 4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해양특별시 특별법 제정 당위성과 실천전략을 논의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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