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법 행정4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원고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 명령 자체의 잘못을 다투어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유씨 변호인단은 다음 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에 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2015년 9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국내 입국비자(F-4)를 신청한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그해 10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한국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되 38세가 넘은 동포에 대해선 예외를 둔다”며 “법원 판결은 입국금지 명령을 재외동포법 예외조항보다 앞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2년 유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고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2015년 5월 인터넷 생중계로 방송을 진행하며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입국을 간절히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종혁·변수연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