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전 ‘조기 하야’=법조계는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라는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하야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가장 강력한 카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2일 국회 소추위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대리인단 시나리오의 정점은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탄핵 인용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6차 변론일인 같은 날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고 일부 변호인은 강일원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단의 언행을 탄핵심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키워 심판 결과에 대한 정당성은 깎아내리고 하야에 대한 당위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법에는 탄핵심판 도중 하야할 경우에 대한 마땅한 법률이 없어 심판 결과에 대한 논란을 키울 수도 있다.
학계에서도 ‘탄핵 절차의 실효성을 고려해 심리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당 부분 탄핵심리가 진행됐고 앞으로의 헌법적 판단을 위해 최종 결론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부담 줄어든 ‘대통령 출석’=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도 또 다른 변수다.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출석 가능성이 낮았지만 최근 부담이 완화되면서 출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강 재판관은 지난 기일 “증거조사 방법으로서의 신문은 허용하지 않기로 이미 준비기일에 정했다”며 “대통령이 답변할 때는 대리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입장 변화는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잠재워 선고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 측에서도 헌재 출석이 본인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데다 억울함을 호소해 지지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출석 여부는 오는 26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결과 흠집 내기용 ‘변호인 총사퇴’=이미 한 차례 ‘중대결심’이라며 패를 보였던 변호인단 총사퇴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종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터라 총사퇴해도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심판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불공정성과 적법 절차 위반 등을 부각시킬 수 있다. 또 지지세력 결집 등 여론몰이와 함께 재판관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지난 기일 재판부를 자극해 ‘막말 파문’을 일으킨 것도 총사퇴라는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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