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 황교안 수사기간 연장 수요하지 않으면 끝 '입장차이 극명'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회동을 하고 특검법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가 활동 기한인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활동을 마치게 된다.

회동에서 야 3당 원내대표들은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대하며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