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대출상담사 B(40)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등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신청자 3만3,000여명에게 총 781억원 상당의 카드깡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신청자들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200만~500만원을 이들이 만든 유령 쇼핑몰에서 결제한 뒤 수수료를 뺀 현금을 송금받았다. A씨 등 일당은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15~20%를 챙겼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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