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KTX 조기예매 할인 도입, 전월세 대출 확대 등 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현행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1000㏄ 미만 차량의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 당 250원, LPG는 전액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지금까진 환급액의 한도가 연 10만 원이었으나 2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차량 중 경차 비율은 10%에 이르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다마스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모든 경차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차량, 개인명의이지만 단체 등의 관용·영업에 사용되면 혜택에서 빠진다. 또한 1세대에 1대의 경차가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다만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각 1대씩 소유한 가구의 경우엔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2015년 기준 전체 경차 소유자 65만 명 중 40%에 해당하는 26만 명만이 환급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경차 이용자들은 자신이 혜택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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