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문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24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하고 올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함에 따라 주택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계약자의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단체들은 “정부의 당초발표와 달리 금융권 스스로 올해 1월1일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도금 집단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도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등 금융권 스스로 중도금 집단대출을 줄이도록 그림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는 대출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대출취급 전체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집단대출 금리(올해들어 3.7%까지 급등, 제2금융권 이동시 5% 이상의 고금리 발생)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금·잔금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주택업체들의 미분양 증가, 입주예정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 추가적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분위기다.
건설단체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주택업계가 내수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은행권의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취급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권에서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과도한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협약조건 요구없이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작년 11·24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지원을 정상화하고, LTV가 60% 이하인 안전한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며 중도금·잔금 집단대출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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