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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병우 방지법' 가결…재외국민 조기대선 참여 길 열려

국회가 2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에서 드러난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병우 방지법’을 처리했다.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본지 2월14일자 6면 참조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명이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린 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청문회 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피할 경우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기존 징역형만 규정돼 처벌이 쉽지 않았던 ‘국회 모욕의 죄’를 개선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앴다. 이밖에 종편 채널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이 지난 뒤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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