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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학동 서당도 학원, 등록 후 운영해야”

전통 예절을 가르치는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되므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한 뒤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등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학원법이 개정돼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기술·예능을 교습하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해 등록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 1명당 숙박비를 포함해 수강료 100만~110만원을 받고 한자교육과 숙제 지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예절교육을 위해 부수적으로 한자를 가르친 게 학원법상 교습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개정된 학원법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했다. 개정 학원법은 학생을 상대로 교습하는 학원은 교습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등록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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