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에게 “성관계를 해봤냐”고 물으며 성추행하고 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에게 징역 4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B양(16세)의 옷을 벗기고 당구 큐대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렸다. 이어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B양이 “없다”고 답하자 사실인지 검사하겠다며 추행했다. 심지어 A씨는 딸에게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에도 성추행과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16일에도 딸의 옷을 벗겨 당구 큐대로 엉덩이를 때렸고 22일에는 딸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한 뒤 강제로 키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인 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 차례에 걸쳐 추행과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