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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 인증샷' 논란 의료진, 과태료 50만원씩

기증 시신 앞에서 웃으며 인증샷 찍은 의사들. /출처=구글




기증 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이른바 ‘인증샷’을 찍은 뒤 인터넷에 올려 사회적 논란이 된 의료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선고 받았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속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해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졌고,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현재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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