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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남' 경기도 임용시험 합격

성범죄 저지른 충남 교육청 소속 초등 교사 A(33)씨

경기도 초등학교 교원 임용시험 합격

충남 교육청 징계절차 진행 중...경기도서 교사 근무는 어려울 듯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반됐던 충청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직위 해제된 충청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데다 경찰 수사 대상인 탓에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국립 특수학교(초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A(33)씨가 합격했다. 성적 순으로 결원자리에 배정되는 3월 1일 자 신규 교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A씨가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소속된 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라는 것. A씨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이라 해도 타 지역 교육청의 교원 임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경기도 교원 임용시험을 치른 것으로 파악된다.



교원 임용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는 시험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이뤄진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경기도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류절차만으로 응시자 중에 전과가 있거나 현재 수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경찰의 신원 조사 결과 전과가 있거나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이란 사실이 확인된 합격자들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임용이 보류되기 때문에 A씨가 경기도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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