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이동수단으로서 품질과 안전확보가 중요한 시설물이다. 그 동안은 아파트 준공시점에 승강기업체가 제출하는 자체시험성적서를 확인함으로써 승강기검수가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승강기관련 소음·진동 발생으로 입주자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승강기 고장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돼 이에 대한 품질과 안전확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아파트에 설치예정인 모든승강기는 준공시점에 승강기 공인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점검 등을 통해 소음·진동을 측정해 승강로 내부의 균형체인 연결상태 및 각종 부품점검 등 정밀점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입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제도를 개선한다. /진주=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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