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받는다

경기도는 다음달 2일부터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 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도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다. 또 유기농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원기간이 끝난 6년 차부터 1h당 논 30만원, 밭 60만원의 ‘유기지속직불금’을 3년간 추가 지급한다.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