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해찬 의원은 24일 시계·명패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우리 헌법에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헌법엔) ‘대통령이 궐위될 시에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중 위에 줄(대통령 권한대행)은 빼야한다”면서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게 맞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적힌 시계가 매물로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명칭은 공식 직함이며 공문서, 훈·포장 증서, 임명장, 외교문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각종 중요 행사 경조사시 화한·조화·축전 등에도 동일 직함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선공무원 격려 또는 공관초청 행사 등에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념품(손목시계)의 경우에도 공식문서, 경조사 등에 사용되는 명칭과 같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의 시계가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적힌 명패가 재조명 받았다.
[사진=이해찬 SNS]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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