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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체부 차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자백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최씨에게 기밀을 누설했다는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 전 차관과 최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공판에서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그간 부인했던) 공무상 비밀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인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등 2건을 빼돌려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공판까지는 이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또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진술조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공판기일에 출두할 예정이던 김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과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넣어 장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16억8,000만원과 2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는 모두 부인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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