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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로펌)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후보는 “권리분석 없는 부동산 중개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법원도 이미 2006년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 로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며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이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한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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