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생소한 유사투자자문사는 1대1의 투자자문을 하는 제도권 투자자문사와 달리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해 속칭 ‘부티크’로 불린다. 서울경제신문의 단독 보도로 사기행각이 드러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운영한 유사투자자문사가 미라클인베스트먼트다.
유사투자자문사는 비제도권 영리업자여서 그동안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금융당국에 달랑 신고서 한 장만 내면 누구든 영업할 수 있었다. 아무리 편법· 불법행위로 투자자를 농락해도 자료제출 요구권 외에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재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자료제출 요구권이 유일하지만 안 내면 그만이다. 음지에서 비밀리 영업하는 유령회사도 적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2012년 573개에 불과하던 유사투자자문사가 지난해에는 1,218개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이번 방안은 허가제 도입 같은 과잉금지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시 감독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편법이나 미신고 영업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과 형사 처벌 규정 마련은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주요 대책을 제도적으로 완비해 차질없이 시행하는 일이다. 감시의 그물망도 촘촘하게 짜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투자자도 이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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