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홈플러스·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현재 레이킨스몰에 입점한 현대백화점 등 3개 회사는 ‘킨텍스점’을 정식 지점 상호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일정한 액수의 사용료를 내든지 지점 명칭을 바꾸라는 게 킨텍스의 요구다.
킨텍스는 주변 상권이 개발되기 시작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무료로 킨텍스란 상호를 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다 2009년 킨텍스 상호를 상표권 등록했고 2015년부터는 킨텍스를 이름에 붙이는 상업시설에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킨텍스 관계자는 “킨텍스란 상호를 사용하는 상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킨텍스를 찾아온 뒤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과 인파 때문에 교통혼잡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첫 재판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킨텍스 일대 상권을 대표하는 현대백화점 등 업체 관계자들은 난색을 짓고 있다. 소송 피고 측 관계자는 “피고 회사들이 킨텍스와 2000년대 초 상호 사용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보면 킨텍스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상호 무료 사용을 허용했다”면서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혁·변수연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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