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방부, 사드 부지 성주골프장 '군사보호구역' 지정 방침

18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결의대회/연합뉴스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예정 부지인 롯데 성주골프장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롯데가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 제공’ 안건이 상정돼 있는 이사회를 미룰 경우 성주골프장 땅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일방 지정해 강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롯데 이사회에서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롯데와 군 소유 남양주 땅의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계약이 체결되면 성주골프장은 즉각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성주골프장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을 철조망으로 봉쇄할 것”이라며 “이는 민간인 접근을 막는 효과와 동시에 사드 부지 경계를 명확히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상사는 27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방부의 방침에 대해선 조기 대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차기 정부 출범 후 사드 배치 계획이 변경되는 일을 막기 위해 쐐기를 박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가 이사회를 미룰 경우 성주골프장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강제 수용한다는 계획도 이러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