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늘(27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
비선 진료를 방조한 것 외에도 차명 휴대전화 개통과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이목이 집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행정관이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배달한 정황을 획득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문서를 받아 최 씨 운전기사에게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전달했다는 것.
해당 문서들은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없는 형태의 종이 문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행정관이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어제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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