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두둔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를 다시 검찰이 맡게 된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검찰에 넘겨 재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달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기각돼 우 전 수석의 처리에 대해 숙고해왔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수사를 해야 하지만 수사기한 연장이 불발돼 보강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할 경우 의혹이 묻힐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우 전 수석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에 대한 부당 인사 조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여전히 검찰 조직 곳곳에 우 전 수석의 ‘라인’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 조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짓는 등 장면이 포착돼 ‘황제 조사’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반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불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미적거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강도 높은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둘 여지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상당 분량의 수사 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보이고 우 전 수석에 대한 비판 여론도 큰 상황에서 수사를 소홀히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