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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이어 남대문시장도 '노점 실명제'
입력2017-02-27 18:54:37
수정
2017.02.27 18:54:37
김민정 기자
서울 중구는 다음달부터 명동에 이어 남대문시장에도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점 실명제 대상은 남대문시장 안쪽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254명이다. 1명에 1개만 허용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실명제 참여 노점은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로 연 30만~5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매대에 운영자 사진, 연락처 등이 적힌 도로점용허가 표찰을 붙여야 한다. 중구는 지난해 6월 명동에 노점 실명제를 처음 도입했다. 남대문시장도 2015년 말 실태조사를 마쳤지만 일부 노점이 영업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반발해 도입이 늦어졌다. 논란이 됐던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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