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1년은 농경사회 100년의 변화와 맞먹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한다.
지난 2003년 대한민국 정부는 다가오는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국비와 지방세를 각 50%씩의 비율로 230억여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실행에 나섰다. 하지만 표준화된 모델 없는 경쟁적 기술투입, 상호 호환성 문제, 사업범위 설정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며 흐지부지됐다. 이는 이용자인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건축물의 결합 자체에만 초점을 둔 유비쿼터스의 한계였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은 환경·에너지와 연관한 플랫폼 개발에 나섰으며, 중국 또한 지난해 320여개의 스마트시티 구축계획을 발표하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개발에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제4의 물결,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의 급변하는 시대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의 스마트시티 모델 선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스마트시티와 U-City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란 기존의 건물에 단순히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도시가 아닌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체로 참여해 편리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후 적합한 ICT를 접목하는 거주자에게 최적화된 도시를 뜻한다.
사실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법과 규제다. 우리나라는 제3의 물결, 정보화 혁명의 선도국가로 그동안 첨단 ICT 개발에 앞장서 왔다.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력 또한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법과 규제의 장벽에 가로막힌 나머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률은 5%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발표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 또한 25위를 기록했다.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건은 법과 규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규제 프리존’의 도입이다. 세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규제정책이 시행 중인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규제 프리존 시범특구’를 지정해 거주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시행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법과 정책에 반영해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해갈 것을 제안한다.
스마트시티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융합혁신경제를 실현할 핵심모델이다.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시민의 높은 성숙도를 바탕으로 시민과 도시의 수평적 협력관계가 이뤄지는 인간중심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모델이 작금의 경제위기를 넘어 글로벌리더로 나아갈 핵심으로 부상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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