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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측 "특검의 무리한 녹화 요구에 대면조사 무산"

박근혜 대통령 측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브리핑 내용 중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 변호인’ 명의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 보내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문자메시지에서 “당초 2월9일 참고인 조사방식의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됐으나 비공개 약속이 깨져 무산됐다”며 “이후 특검은 기존의 합의 내용과 다르게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해와 협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221조 제1항에는 참고인 조사의 영상 녹화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정성 등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특검이 굳이 녹음 및 녹화를 고집한 것은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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