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영선(38·사진)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경호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의 실질 심사를 거쳐 27일 저녁 8시께 기각했다.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6일 이 경호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경호관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과 ‘주사 아줌마’‘기(氣)치료 아줌마’ 같은 소위 비선 진료진이 청와대에 출입해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것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대통령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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