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경호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실질심사한 뒤 기각했다.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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