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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계시로 주식 투자" 신도 돈 200억 가로챈 목사

일부 신도만 사기 피해 진술...대부분은 부인

/출처=이미지투데이




하나님 계시 따라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로 신도들을 속여 197억여원을 가로챈 목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목사 박모(54)씨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878차례 신도 150명으로부터 197억1,1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박 목사는 피해자에게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 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 목사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신도는 피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신도 중 17명이 사기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박 목사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119차례 신도 1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박 목사에 대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박 목사는 수익 보장은커녕 피해자의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목사와 공모한 종교 관련 연구소 직원들을 추가 수사하는 한편 사기 피해 사실이 더 있는지 알아볼 방침이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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