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재판서 특검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내용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신청했는데, 공소사실에 헛점을 규명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은 김 전 실장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잘 구분되지 않았다”면서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의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인지,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고 주장한 변호인은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라는 김 전 실장의 발언 등이 적시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 “당시 발언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으니 국정 정상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다”며 “이런 발언이 모두 법률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김 전 실장의 발언이 ‘타당한 발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은 최씨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김 전 실장과 최씨가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특정하고, 어떻게 순차공모가 가능한지 설명하라”고 말했으며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상 직권남용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호를 지속했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대해 이른바 좌파 세력이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리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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