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 및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반격을 선포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이 기소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따지며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4용지 7장 분량의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요구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단은 블랙리스트 지시 및 주도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의 어떤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봐 기소한 것인지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김 전 실장의 청와대 회의 중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라고 말한 부분 등이 공소장이 적시된 사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해당 발언이 모두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냐고 특검에 물은 것이다. 변호인단은 김 전 실장의 해당 발언이 청와대 회의에서 직무상 나온 것인 만큼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실장과 최순실씨의 관계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김 전 실장은 최씨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공소장에도 최씨의 행위는 나와 있지 않다”며 “최씨와 김 전 실장이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특정 성향을 가진 예술인사들에 대한 편향 인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당시엔 문화예술계의 지원 대상이 이념적으로 좌편향 돼 코드 인사와 지원이 극심했다”며 “그런 행위도 범죄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만 범죄라고 보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문체부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 1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인사들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1급 공무원에게 사표를 받은 게 임용권자인 대통령 및 비서실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모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1급 공무원에 대해 인사권 행사를 기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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