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가 총 11개로 늘어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등 3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거나 부당한 인사 조처를 내린 데에도 개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 등이다.
검찰은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48·구속기소)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박 대통령이 공범 혐의가 있다고 봤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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