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료 122억 지원 확대

경기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지난해보다 22억원 늘어난 총 122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는 보험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법’ 상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도는 도내 농가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30%는 도·시·군비로 추가 지원해 농가 부담비율을 20%로 낮추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배, 사과,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됐으며 보험 판매기간은 작물의 경작시기에 따라 다르다.



작물별 보험 가입 시기는 △밤·대추·고추·벼·감귤·버섯 등이 4월 △고구마·옥수수 등이 5월 △콩이 6월 △마늘·시설쑥갓 등이 10월 △양파·자두·매실·포도·복숭아 등이 11월 △농업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2~11월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