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는 보험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법’ 상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도는 도내 농가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30%는 도·시·군비로 추가 지원해 농가 부담비율을 20%로 낮추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배, 사과,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됐으며 보험 판매기간은 작물의 경작시기에 따라 다르다.
작물별 보험 가입 시기는 △밤·대추·고추·벼·감귤·버섯 등이 4월 △고구마·옥수수 등이 5월 △콩이 6월 △마늘·시설쑥갓 등이 10월 △양파·자두·매실·포도·복숭아 등이 11월 △농업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2~11월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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