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대한 조사를 벌여 덤핑 판정을 내렸고, EU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평균 47.7%의 반덤핑관세와 함께 반보조금 관세를 물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태양전지판을 수입하는 유럽 내 26개 회사가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이들 회사는 앞으로도 관세를 물어야 한다. 법률 절차상 소송에서 패소한 회사들은 두 달 내 상급법원인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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