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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반덤핑 관세 부여 합당”

EU 업체 소송 기각

반덤핑·보조금 관세 적용 계속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28일(현지시간) 유럽 내 26개 회사가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대한 반(反)덤핑 및 반(反)보조금 관세부과는 부당하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대한 조사를 벌여 덤핑 판정을 내렸고, EU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평균 47.7%의 반덤핑관세와 함께 반보조금 관세를 물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태양전지판을 수입하는 유럽 내 26개 회사가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이들 회사는 앞으로도 관세를 물어야 한다. 법률 절차상 소송에서 패소한 회사들은 두 달 내 상급법원인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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