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는 ‘폭탄 인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불발탄인데 신고하지 마라’라는 글과 함께 하얀색 81㎜ 박격포 포탄 사진이 게시돼 있었다.
사진 게시자인 A(47)씨는 포탄 옆에 자신의 아이디를 손으로 적은 종이를 두는 ‘인증’까지 했다. 사진으로만 보면 위험한 폭발물을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고를 받은 강서경찰서 사이버팀은 곧바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 정보를 추적해 자택 주소를 알아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군 폭발물 전담반과 함께 경북 경산의 A씨 집으로 향했다. 군이 현장에서 감정한 결과 A씨가 소유한 것은 포탄이 아니라 알맹이가 없는 조명탄 탄피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6년 전 경기 남양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탄피를 발견해 보관해오다 일베에 자랑삼아 사진을 올렸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도 불가능했다. 탄피는 군 당국이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쓸데없는 글을 올려 먼 길 오시게 해 정말 죄송하다’며 자택을 찾은 경찰과 군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며 “포탄은 물론 탄피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죄가 될 수 있으니 군용물을 발견하면 인근 군부대나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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