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흡연카페를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흡연카페는 흡연이 금지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 달리 커피 등 음료를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식품자동판매업소로 등록해 금연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실내에서 편하게 담배를 피울 데가 마땅찮은 흡연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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