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아이티글로벌의 회장 이모(51)씨와 대표이사 한모(41)씨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범행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150억원을 빌려주고서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담보로 잡은 최씨가 주가조작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검찰은 그를 지명수배하고 두 달 넘게 행방을 쫓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8조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거짓 사업계획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1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선정됐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주가를 끌어올리고서 일부 주식을 현금화해 약 100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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