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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정호, 스프링캠프 합류 가능성은?…“비자 발급 부적격 판정 나올 수도”





강정호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치버그 지역 언론이 스프링캠프 합류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늘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동승한 친구 유모(29)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내렸다.

이에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는 벌써 두 번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해 죄가 가볍지 않다. 벌금형 선고로는 더는 형벌의 경고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광국 판사는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츠버그 지역 언론 ‘피츠버그 포스트-가젯’은 “강정호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나 피츠버그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며 “일단 그는 노사 협약(CBA)에 의해 위임된 음주 알콜 치료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가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라며 “음주운전이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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