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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소음피해 축산농가에 철도공사·공단 배상해야"

대법, 원심 확정 판결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휴업한 축산 농가에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정모씨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와 공단은 정씨에게 8,67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남 김해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던 정씨는 2010년 11월부터 시작된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열차 운행으로 유·사산이나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키우던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을 휴업했다. 정씨는 공단과 공사가 농장에서 불과 62미터 떨어진 곳에 철도를 건설한 뒤 소음과 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실제 농장에서 측정한 소음은 가축피해 인정기준 소음인 60데시벨(dB)을 훨씬 넘는 78데시벨(dB)을 기록했다.



1심에서는 공사와 공단 모두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액으로 농장 이전 비용과 이전으로 발생한 피해, 농장 교환가치, 13개월 휴업 손해 등을 감안해 1억2,881만원으로 책정했다. 2심에서는 휴업 손해를 9개월로 낮추고 책임비율도 90%만 인정해 배상액을 8,678만원으로 줄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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