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기금 출연 등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5일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단 설립과정과 임원 선임 과정 및 경력, 기업들의 출연 경위, 재단 이사회 및 사업 내역, 재단 해산시 국고 귀속 등의 내용과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검찰 진술과 사실 조회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리인단은 과거 ‘신정아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것이 국회 측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 신정아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여개 기업들에 수억원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 된 바 있으나 당시 법원은 당시 직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사실이 있다.
[사진 = TV 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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