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하야를 선언하거나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박 대통령은 검찰과 치열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 신분이 유지된 채 받았던 검찰의 1기 특수수사본부 및 특검 수사와 달리 2기 특수본은 대면조사를 비롯해 혐의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하야나 파면으로 특권이 없어진 박 대통령은 검찰이 강제조사에 나설 경우 이전과 달리 마땅히 거절할 방법이 없어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에서 공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박 대통령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 공세를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보강해 검찰 수사는 물론 앞으로 이어질 법적 다툼에도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 이후 곧바로 이어질 ‘대선정국’이 검찰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대선 기간 중 박 대통령 수사를 강행하면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의 ‘판 흔들기’ 또는 ‘대선개입’ 등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한 구설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법 힘을 얻고 있어 검찰이 이러한 부담을 떨쳐내고 얼마나 수사에 집중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대선으로 검찰이 수사 속도를 줄인다면 박 대통령은 2개월 동안 검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대선 이후 수사론’ 논란을 차단하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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