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도금 대출은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입 용도의 대출로, 중도금 납입이 완료되면 상환돼 소멸된다는 점, 또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선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매우 낮은 대출로 꼽힌다. 중도금 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90%까지 보증을 하는데다, 나머지 10% 마저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중도금 대출은 보통 6회차의 중도금을 내기 위한 것인 만큼 약 2년 정도면 상환하고 다 끝난다”면서 “앞으로 나올 입주 물량이 2년 정도라고 하면 그 기간만 지나면 다 상환되고 끝나는데도 굳이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 외에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도 상당한 데 비해 중도금 대출은 분양 받은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목적이 확실하다는 점도 큰 차이로 꼽힌다. 그만큼 대출자의 상환 의지가 높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개인이 약정하는 것에 따라 상환 구조가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다르다는 특성을 감안해 규제 수준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서민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도금 대출에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을 정상화하는 등 금융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