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3월 현재 수도권 재건축 추진단지 중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의 사정권에 있는 단지는 총 142개, 8만9,597가구에 이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들 아파트는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태로, 올해 말까지 남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가지 못한다.
서울이 98개 6만4,676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과천·성남·광명시·안양·수원시 등에서 27개 단지 1만9,707가구, 인천이 17개 단지 5,214가구다.
아직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준비 절차 등에 머물며 첫 단추도 끼우지 않은 ‘잠재적’ 추진 단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이 중에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으로 특히 ‘부담금 폭탄’이 우려되는 곳은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도 과천·광명시 정도”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1·2·4주구)는 당초 45층 높이로 재건축을 계획했다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35층으로 낮추고 최근 시 도시정비계획변경안과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신반포 3차·반포 경남·신반포 23차도 최근 35층 조건으로 도시정비계획 변경 절차와 경관심의 문턱을 넘어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최근 서울시 권고를 받아들여 잠실역세권 인근에 짓는 4개 동만 50층으로 하고, 나머지 4개 동은 평균 35층으로 낮춰 정비계획안을 다시 수립했다.
중층 아파트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도 서울시의 35층 안을 수용하면서 올해 1월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시범·공작·수정 아파트 등은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신탁방식의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