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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이진우의 기센부동산] 하영수 이사 “재건축만 초과이익환수, 재개발과 형평성 논란”

서울경제TV 부동산정보프로그램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 출연 중인 하영수 부동산전문가사업단 이사가 “내년부터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는데 재개발 사업장은 예외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영수 이사는 “같은 주택 사업인 재개발 지역은 제외하고 유독 재건축 사업만 그 대상으로 한 것은 상대적으로 강남권에 재건축단지가 많아 특정지역에 부과되는 특별세가 아니냐”면서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이사는 재건축 사업장의 초과이익환수도 법 시행 초기부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부터 법 제정 시행 후 부동산경기가 위축돼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2012년 말부터 2014년까지 유예됐고 이후 다시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이 법 시행에 따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사업장이 많지 않았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된 사업장은 서울에서 5개 사업장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과된 재건축사업장 역시 일반적인 강남권 대규모 단지가 아닌 조합원수 20~50명인 소규모 연립단지의 재건축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과된 금액을 보면 한남동 연립단지에서 5,000여 만원 부과된 것을 제외하면 조합원당 39만원에서부터 263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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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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