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수 이사는 “같은 주택 사업인 재개발 지역은 제외하고 유독 재건축 사업만 그 대상으로 한 것은 상대적으로 강남권에 재건축단지가 많아 특정지역에 부과되는 특별세가 아니냐”면서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이사는 재건축 사업장의 초과이익환수도 법 시행 초기부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부터 법 제정 시행 후 부동산경기가 위축돼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2012년 말부터 2014년까지 유예됐고 이후 다시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이 법 시행에 따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사업장이 많지 않았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된 사업장은 서울에서 5개 사업장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과된 재건축사업장 역시 일반적인 강남권 대규모 단지가 아닌 조합원수 20~50명인 소규모 연립단지의 재건축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과된 금액을 보면 한남동 연립단지에서 5,000여 만원 부과된 것을 제외하면 조합원당 39만원에서부터 263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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